후원금 납입방법
함께하는 한국연예예술교류협회 후원계좌
후원계좌 – 신한은행 100-034-049417
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교류협회
| 기부금영수증 안내
[A]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교류협회는 지정기부단체로 지정기부금 (코드 40번)으로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개인 – 공제 한도 : 소득금액의 30% [세액공제율] 1천만원 이하 20%, 1천만원 초과분 35%( 근로자 본인,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당해년도 지급한 기부금 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 포함))
법인 – 소득금액의 10% (소득요건 있음.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)
[A]2018년 1월(2017년 귀속 기부금영수증)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이메일 발급 서비스로 전환되어 일괄 우편 발송은 되지 않습니다. 온라인을 통한 발급 서비스 전환으로 절감된 비용은 더 많은 예술인재 육성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. 온라인 서비스 사용의 어려움으로 개별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연예예술교류협회 (02-515-4555/후원지원팀)으로 문의해 주세요.
[A]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교류협회는 지정기부단체로 지정기부금 (코드 40번)으로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개인 – 공제 한도 : 소득금액의 30% [세액공제율] 1천만원 이하 20%, 1천만원 초과분 35%( 근로자 본인,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당해년도 지급한 기부금 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 포함))
법인 – 소득금액의 10% (소득요건 있음.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)
[A] 한국연예예술교류협회 후원사업팀[02-515-4555]로 연락주시면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. 현재 정기후원 CMS 등의 기술적인 적용이 안되어 후원계좌를 통해 무통장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.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 조속한 시일안에 다양한 후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[A]한국연예예술교류협회로(02-515-4555/후원지원팀) 문의해 주시면 변경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